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3-03-08 23:40:05
기사수정



경기도의회 임창휘 (민주당광주2)의원과 광주시의회 이은채·오현주 (민주당광주나)의원은 7 경기도 수자원본부 수질정책과와 광주시 수질정책과 관계공무원과  '수변구역 규제개선' 대해 논의했다.

 

오현주 시의원은 “광주시는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하고공공하수처리장 설치  하수처리구역 확장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질을 개선하여경안천은 목표수질을 안정적으로 달성했다.

 하지만 20년 이전에 지정된 수변구역은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이 큼에도 완화되거나 해제가 되지않아 규제개선이 절실하다.” 검토를 요청했다.

 

이은채 시의원은 수변구역이 섬처럼 지정되어 있는 매산동 사례를 지적하며 “수변구역의 해제에 대한 합리적인 검토와 절차의 필요하다.”, “수변구역  개인오수처리시설을 설치로 주민들은 불편하고수질관리는 더욱 어렵다단순 규제가 아닌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하수처리구역의 확대와 수변구역의 지정 해제 예외조항의 규제개선 의견을 전달했다.

 

수질오염총량제란 하천에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차전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관리하는 제도로 수질이 개선한 노력만큼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이 가능함.

 수변구역이란 한강수계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한강수계법 4조에 따라 1999년에 지정·고시된 지역으로 경기도 광주의 경우 경안천의 경계로부터 1km 이내 지역을 말함.

 

이어 임창휘 의원은 “단순한 수변구역의 해제  예외조항 완화는 난개발의 우려가 있다하수처리구역의 포함  관리방안을 통한 계획(사전대책) 필요하다.” 규제개선으로 인한 부정적 외부효과를 발생의 최소화를 요청했다.

 

또한 반면에 계획적인 도시개발사업구역에 수변구역이 포함하지 못하는  규제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

계획적인 도시계획을 기반으로 기존 수변구역을 공원 등으로 관리 통해 도시공간  경관을 개선하고공공과 시민의 편익을 높이는 방안의 검토를 요청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jcitizen.com/news/view.php?idx=1012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