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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3-15 00: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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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저소득 청년층에게 최대 1년간 월 2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청 기간은 오는 8월 21일까지다.


지원 대상은 만 19~34세 이하(2023년 기준 1988~2004년생)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며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 요건은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246735), 부모를 포함한 원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434816)이며 재산 요건은 청년 본인 가구의 경우 재산가액 1700만원 이하부모 포함 원 가구의 경우 38천만원 이하이다다만기초생활 보장제도의 독립가구 인정 범위를 준용해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및 미혼부미혼모 등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단독으로 적용한다.


복지로 온라인(https://www.bokjiro.go.kr모의 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자 여부 자가진단 및 신청이 가능하며 청년이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방세환 시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사업은 한시로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청년들이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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