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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4-21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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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사는 연예인에게 회계내역 및 보수에 관한 사항 고지토록 의무화

임 의원, “한류의 주역인 대중문화예술인들의 정당한 권리 보호에 기여할 것

 

21, 국회 문화체육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이 대표발의한 일명 2의 이승기 사태 방지법으로 불리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안은 임 의원이 제안한 기획사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소속 연예인의 활동과 관련한 회계 내역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연 1회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청소년 예술인 보호장치 강화 및 불공정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문체부 장관이 필요할 때 사업자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자료제출, 출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종성 의원은 일명 이승기 사태로 알 수 있듯이 소속사와 소속 연예인 간 수익 분배는 K-콘텐츠 산업의 뿌리깊은 문제라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한류의 주역인 대중문화예술인들의 정당한 권리 보장 등 건강한 산업 발전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1월 엔터테인먼트업계에서는 이승기씨가 소속사로부터 18여년간 음원 수익 등을 한 푼도 정산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음원수익금 미지급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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