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사는 연예인에게 회계내역 및 보수에 관한 사항 고지토록 의무화
임 의원, “한류의 주역인 대중문화예술인들의 정당한 권리 보호에 기여할 것”
21일, 국회 문화체육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이 대표발의한 일명 ‘제2의 이승기 사태 방지법’으로 불리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안은 임 의원이 제안한 기획사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소속 연예인의 활동과 관련한 회계 내역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연 1회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청소년 예술인 보호장치 강화 및 불공정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문체부 장관이 필요할 때 사업자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자료제출, 출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종성 의원은 “일명 ‘이승기 사태’로 알 수 있듯이 소속사와 소속 연예인 간 수익 분배는 K-콘텐츠 산업의 뿌리깊은 문제”라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한류의 주역인 대중문화예술인들의 정당한 권리 보장 등 건강한 산업 발전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1월 엔터테인먼트업계에서는 이승기씨가 소속사로부터 18여년간 음원 수익 등을 한 푼도 정산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음원수익금 미지급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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