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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4-27 19: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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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27일 개별주택 15476공동주택 118259호에 대해 주택가격을 결정 및 공시하고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 가격은 주택 소재지 시··구에서공동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에서 매년 조사·산정하며 해당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최근 부동산 가격의 하락 및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한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광주시의 경우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3.43%,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5% 각각 하락했다.


개별주택 가격은 광주시청 세정과(031-760-2198, 2199) 또는 주택 소재지 읍동사무소광주시청 홈페이지(www.gjcity.go.kr)에서 열람 가능하며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서면 제출하면 인근 주택과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공동주택 가격은 부동산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를 통해 공시가격 열람 후 이의신청 및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국세와 지방세각종 부담금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 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에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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