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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5-02 17: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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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5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2022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이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인터넷 홈택스(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후위택스로 연계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또한 모두채움대상자(과세표준납부세액납부방법 등이 기재된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동봉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금융기관 등에 납부만 하면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된다.


이와 함께 신고 기간 동안 경기광주세무서와 협업해 광주시청 1층 세정과 내에 신고 창구를 운영하며 모두채움신고 대상자 중 고령자 및 장애인 등에게 신고도움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수출기업인 및 영세자영업자 등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해 지방세 납부 편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과 관련해 기타 궁금한 사항은 상담콜센터(1661-6800) 또는 광주시 지방소득세팀(031-760-872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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