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 환경 조성 및 상시 합동점검 체계 마련
- ‘광주하남교육지원청-광주시-광주경찰서’ 5월 2일 협약 체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유영두 의원(국민의힘, 광주1)은 5월 2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교육지원청, 광주시, 광주경찰서 간 학교 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환경 조성과 상시 합동점검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은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유영두 의원은 지난 2월, 제366회 임시회 때 학교 내 불법촬영에 대한 예방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화장실 뿐만 아니라 탈의실, 샤워실, 휴게실 등 기타 취약 장소를 포함하도록 불법촬영 점검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학교 내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발생 현황은 경찰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 77건, 2016년 86건, 2017년 115건, 2018년 173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학교가 많은 경기(136건)와 서울(73건)에서 많이 발생했다.
유 의원은 “불법촬영은 대중교통, 길거리, 사무실 등 일상생활 공간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학교 내 불법촬영 범죄 발생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면, 불법촬영 예방 범위를 학교 내 화장실에 제한하지 않고 휴게실 등 기타 취약 장소도 포함시켜 꾸준히 예방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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