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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5-10 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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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15일부터 19일까지 안전한 위생용품 공급 기반 및 소비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관내 위생용품 제조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 및 수거 검사를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자가품질검사 적정성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내용량제조연월일 등 표시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점검 시 현장에서 수거한 제품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해 제품의 기준 및 규격 항목 등 결과가 부적합한 제품(폐기 대상)인 경우 즉시 해당 제품을 압류조치 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고의·상습적 위반사항은 행정조치와 고발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세척제 유형 명칭 개정에 따른 표시방법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안내해 올바르지 않은 표시사항이 기재된 위생용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주력하고자 한다세척제 유형 명칭은 1종은 과일채소용 세척제, 2종은 식품용기구용기세척제, 3종은 식품제조가공장치용 세척제로 바뀐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부적합한 위생용품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위생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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