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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6-16 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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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2023년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12000, 115억원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이며광주시를 사용 본거지로 등록·신고된 자동차를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두 차례 과세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의 경우 6월에 전액 과세된다연납으로 미리 자동차세를 납부한 소유자는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 방문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ARS(031-760-2999), 가상계좌 이체는 물론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또는 신용카드로도 할 수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우리 광주시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며 630일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만큼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세정과(031-760-590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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