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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6-20 16:52:59
  • 수정 2023-06-20 17: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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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주임록 의장이 의원발의한 광주시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02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환경을 조성하고자 흡연과 간접흡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였다.


이번 조례개정안에서 흡연의 정의는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으로 확대되었으며, 간접흡연의 정의도 담배를 피우 것과 같은 부정적인 효과를 입히는 것으로 구체화 되었다.


조례를 발의한 주임록 광주시의회 의장은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비흡연자와 흡연자의 상호존중 문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이번 개정안으로 늘어나는 아동·청소년과 노약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고 간접흡연으로부터 비흡연자의 건강이 보호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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