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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9-13 22: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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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협조, 직권조사 등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보호관의 조사권 강화 방안 마련

임 의원 예술인에 대한 권리 침해를 막고, 구제책이 신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임종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예술인보호관의 조사권을 강화하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1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예술인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 사건이 발생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예술인보호관이 신고 사실을 조사하고,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의 의결로 관련자 징계 등의 구제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신고된 사실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고 있고, 조사 업무와 관련해 수사기관과의 협력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예술인보호관의 조사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임 의원은 문화예술인에 대한 권리침해가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술인보호관이 직권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또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에 사무국을 두어 신속한 구제 절차가 이뤄지도록 했다.

 

임 의원은 불공정 계약 강요, 출연료 미지급 등 여전히 현장에서 권리 침해를 받고 있는 문화예술인이 많다예술인권리보장법이 실질적으로 문화예술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촘촘히 제도개선을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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