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의원 “전자상거래 특성상 피해에 대한 신속한 조치 필요…시‧도지사에 임시중지명령권 부여해야”
임종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이 불법 상거래 사이트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도지사가 영업을 임시중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은 업체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이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업체의 영업이 중지될 수 있도록 하는 ‘임시중지명령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임시중지명령 권한이 공정거래위원회에만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비자피해 신고를 접수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어 소비자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에는 임시중지명령의 권한을 공정거래위원회 외에 시·도지사까지 확대해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의 확산을 조기에 방지하는 등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았다.
임 의원은 “전자상거래의 특성상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면 단시간에 전국적으로 피해가 확산되는 만큼,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임시중지명령 권한을 시·도지사까지 확대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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