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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0-11 18: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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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잼버리 콘서트 추진 과정서 공연법 주무부처가 스스로 법령 어긴 것으로 드러나

임 의원 소관법령도 못지키는 문체부가 공연장 안전을 지켜낼지 의문, 사후조치 지켜볼 것

 

지난 8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잼버리 K-POP콘서트를 급히 추진하면서 재해대처계획을 규정한 공연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는 공연법의 주무부처로 부처 소관 법령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종성 국회의원(경기 광주시을,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문체부는 지난 811일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된 잼버리 K-POP콘서트를 준비하면서 재해대처계획서를 행사 이틀 전인 89일에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체부 소관법률인 공연법은 공연자와 관람객의 안전을 위해 동법 시행령 9조에 따라 1천명 이상 관람객이 예상되는 경우 공연개시 14일 전까지 재해대처계획서를 관할 시장, 구청장 등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계획이 변동되더라도 7일 전까지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행사 전 안전조치 등을 마련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라는 취지다. 이를 어길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

임 의원은 부처의 소관법령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문체부가 어떻게 공연장 내 공연자와 관람객의 안전을 지켜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번 위반사건에 대한 사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그리고 추가적인 제도 개선 여지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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