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3-10-25 18:58:28
기사수정



- 최근 3년간 원산지 거짓 표시 4,483개소, 미표시 4223개소

경기 1,443개소로 1, 서울 896개소, 경남 705개소, 경북 651개소 순

올해 공표된 위반업체 중 26개소 어린이집 포함된집단급식소

 

사례1. 233, 대구광역시에 위치한 식품판매업체 A는 중국산 고사리를 국내산과 혼합해 학교급식납품업체에 55,726kg 물량을 납품하며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적발됐다.

 

사례2. 237, B 유치원은 수입산 두부와 돼지고기 가공품을 사용하면서 유치원 내 식단표에 두부를 국내산과 수입산으로,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다 적발됐다.

 

사례3. 232,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 C가 운영하는 교육센터 구내식당은 중국산 배추김치 1,970kg를 반찬으로 제공하며 배추를 국내산, 고춧가루를 중국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사례4. 236, 경북에 위치한 D 요양병원은 구입한 중국산 배추김치 1,470kg과 외국산 돼지고기 52kg를 국산으로 거짓 표시해 적발됐다.

 

최근 3년간 농식품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거나 미표시하는 위반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 위원장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농식품 판매 및 가공업체 원산지 단속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8월까지 농식품 원산지 표시를 위반해 적발된 업소는 총 8,748개소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13,115개소, 20223,191개소, 올해는 8월까지 2,442개소가 적발됐다.

 

농식품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8,748개의 업소 중, 거짓 표시는 총 4,483개소(형사입건 4,475/고발 8)였으며,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업소는 총 4,265개소(미표시 4,223/표시방법 위반 42)였다.

 

지역별로는 1,443개소가 적발된 경기 지역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서울 896개소, 경남 705개소, 경북 651개소, 충북 605개소 순이다.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는 등 농식품 원산지를 가장 많이 거짓 표시한 품목은 돼지고기였다. 최근 3년간(2021~2023.8월까지) 적발된 총 5,318건 중 돼지고기는 무려 1,351건 적발됐으며, 배추김치는 이보다 조금 낮은 1,305, 쇠고기 471, 닭고기 237, 189건 순이었다.

 

농식품 원산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농식품 원산지를 2회 이상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 표시한 경우’ 12개월간 위반업체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농식품의 공정한 거래를 이끌기 위함이다.

 

이에 최근 3년간(2021~2023.8월까지) 5,079건의 위반업체가 공개됐다. 그중, 일반음식점이 2,911건으로 전체 대비 5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가공업체가 728(14), 식육 판매업 410(8) 순이었다.

 

특히, 올해의 경우 8월까지 총 26건의 집단급식소가 위반업체로 공표됐다. 문제는 노인, 아이가 이용하는 요양병원, 유치원 등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 정부 기관인 공공기관도 원산지를 허위 표기해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소병훈 의원은 원산지 표시 위반은 우리 농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하락과 소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특히 집단급식소의 경우 어린이집, 병원, 공공기관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더 면밀히 단속하고 제도적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jcitizen.com/news/view.php?idx=1162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