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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0-26 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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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의원, 국민의힘 방세환 광주시장 상대 난개발 확산조례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법률안거부권 행사 촉구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의원(박상영·이은채·오현주·왕정훈)이 지난 23일 통과된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법률안거부권 행사 촉구에 나섰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여야 의원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3번에 걸쳐 부결 처리되었으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본회의 부의 안건으로 상정해 표결 끝에 가결됐다.

 

이들은 지난 십 수년간 보수정당의 무능하고 무지한 시정으로 광주시는 빌라 난개발의 도시라는 오명을 갖게 되었고 여전히 시민들은 일상에서 난개발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난개발 책임에 대해 반성하고 치유하려는 노력은커녕 국민의힘 방세환 시장과 소속 시의원들은 수적 우세를 앞세워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명 난개발 확산 조례통과를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방세환 시장과 소속 시의원들은 광주시를 난개발의 시대로 회귀시키려는 시도를 당장 멈추기를 바라며, 방세환 시장은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거부권을 즉각 행사하여 결자해지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의원 성명서 전문

 

광주시 난개발 확산 조례강행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

(조례명: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의원 박상영, 이은채, 오현주, 왕정훈

 

 

국민의힘 방세환 광주시장과 국민의 힘 시의원들이
끝끝내 난개발의 시대로 회귀하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습니다.

 

지난 십 수년간 보수정당의 무능하고 무지한 시정으로

광주시는 빌라 난개발의 도시라는 오명을 갖게 되었고

여전히 시민들은 일상에서 난개발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난개발 책임에 대해 반성하고 치유하려는 노력은커녕
국민의힘 방세환 시장과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수적 우세를 앞세워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명 난개발 확산 조례통과를 밀어붙였습니다.

 

지난 민선7기 민주당 광주시정은 관내 곳곳에 새겨진 난개발의 흔적을 치유하고

다양한 형태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난개발의 속도를 늦추고자

지난 20196월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일명 난개발 방지 조례(도시계획 조례, 건축조례)’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난개발의 속도를 늦추는 한편 합리적인 규제강화를 바탕으로
계획적 입지를 유도하여 도로 개선과 주거환경 인프라 확충 등 난개발을 치유해 광주시가 정상적인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광주시정의 무지하고 경솔한 판단으로
난개발 방지 조례가 마련된 지 불과 4년 만에 도로아미타불이 되었습니다.
지난 2019년 광주시의 난개발 방지 조례에 대한 여론조사 당시 응답자 중
84.3%의 시민이 난개발 방지를 위한 도시계획조례건축조례개정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들과의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나 전문가 토론회도 없었습니다. 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2차례나 심사를 보류할 정도로 주거 난개발과 교통악화 등의 우려가 컸습니다.

 

국민의힘 방세환 시장에게 묻습니다.

개발 범위를 확대하고 용적률을 상향하고 물류시설 입지의 명분을 주는 이번 조례가
광주시민에게 어떤 이익을 주는 겁니까?”

 

광주는 그 지리적 특성상 해발표고 등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완화할 경우
개발 범위가 확대돼 경관을 해치고 산사태 등 재난에 취약해질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생활불편 및 교통난이 가중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각 지자체가 처한 현실적 여건에 따라
주어진 범위 내에서 용적률을 정하도록 한 것이지 무조건 최대한도까지 적용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과 일반상업지역 내 주거비율을 높이는 것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개발업자의 수익은 극대화시키면서 정작 그 안에서 살아가야하는 주민의 불편은 가중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광주시는 204052만명의 자족도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난개발의 흔적을 치유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완화해 이대로 난개발의 확산을 방치한다면

인구 52만명은커녕 시민이 떠나는 도시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의힘 방세환 시장과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광주시를 난개발의 시대로 회귀시키려는 시도를 당장 멈추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방세환 시장은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거부권을 즉각 행사하여 결자해지하기 바랍니다.

 

만약 광주시가 이번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행을 강행할 경우
이후 발생하는 주거 및 공장 난개발 그리고 무분별한 개발사업으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 및 교통정체, 특혜시비 등 광주시민의 불편과 고통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방세환 광주시장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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