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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0-30 19: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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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토지 4633필지에 대해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하고 10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광주시청 토지정보과 지가관리팀 방문 또는 유선 확인이 가능하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를 이용해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주 및 이해관계인은 11월 30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지가관리팀 방문 접수 또는 정부24(https://www.gov.kr)<</span>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로 접수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 가격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지 여부 등을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내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의견 제시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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