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2023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 실시
- 올해 9월까지 부동산중개업소 3,059곳 단속 결과 1,578곳에서 불법행위 적발
- 유영두 의원 “무권대리 등 중개인의 불법적인 관행 철저히 단속해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두 의원(국민의힘, 광주1)이 부동산중개업소 두 곳을 점검하면 한 곳은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실태를 지적하고 적극적인 단속을 촉구했다.
유영두 의원은 13일(월) 열린 ‘2023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내 부동산중개업소 점검 시 위법행위 적발 비율이 높다”며, “불법 중개행위 차단 및 도민의 피해예방을 위해 더 과감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중개업소 불법행위 단속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에는 4,593곳을 점검하여 적발된 업소 수는 927곳(20.2%), 2022년에는 3,736곳 점검에 적발업소 수는 1,346곳(36.0%), 2023년에는 9월까지 3,059곳을 점검하였고 적발업소 수는 무려 1,578곳(51.6%)이다.
유 의원은 “최근 수원 전세사기 사건에서도 중개인이 임대인의 위임장도 없이 ‘무권대리’로 임차인과 계약하여 계약의 효력이 없는 사례가 발견되는 등 중개인의 불법적인 관행이 퍼져 있다”며, “모든 중개업소를 상시 점검할 수 없기 때문에 불법이 일어날 수 있는 빈틈이 많아 더욱 강화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이 불법 여부를 사전에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주요 단속 사례를 알기 쉽게 설명을 덧붙여 인터넷에 공개하면 유사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