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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1-14 18: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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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023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실시

- 올해 9월까지 부동산중개업소 3,059곳 단속 결과 1,578곳에서 불법행위 적발

- 유영두 의원 무권대리 등 중개인의 불법적인 관행 철저히 단속해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두 의원(국민의힘, 광주1)이 부동산중개업소 두 곳을 점검하면 한 곳은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실태를 지적하고 적극적인 단속을 촉구했다.

유영두 의원은 13() 열린 ‘2023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내 부동산중개업소 점검 시 위법행위 적발 비율이 높다, “불법 중개행위 차단 및 도민의 피해예방을 위해 더 과감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중개업소 불법행위 단속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에는 4,593곳을 점검하여 적발된 업소 수는 927(20.2%), 2022년에는 3,736곳 점검에 적발업소 수는 1,346(36.0%), 2023년에는 9월까지 3,059곳을 점검하였고 적발업소 수는 무려 1,578(51.6%)이다.

유 의원은 최근 수원 전세사기 사건에서도 중개인이 임대인의 위임장도 없이 무권대리로 임차인과 계약하여 계약의 효력이 없는 사례가 발견되는 등 중개인의 불법적인 관행이 퍼져 있다, “모든 중개업소를 상시 점검할 수 없기 때문에 불법이 일어날 수 있는 빈틈이 많아 더욱 강화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이 불법 여부를 사전에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주요 단속 사례를 알기 쉽게 설명을 덧붙여 인터넷에 공개하면 유사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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