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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1-15 20: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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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조치 주체에 대한 교육지원청 차원의 대안 마련 촉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1114() 372회 정례회 중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안양과천·수원·광명·군포의왕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교육지원청이 교사와 관리자의 분리조치 갈등에 대하여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교육부의 생활지도고시가 시행되고, 올해 말까지 일선 학교에서는 학칙인 학생생활규정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교육부 고시 분리방법인 3-2호에 따른 교실 외 지정된 장소에 문제행동아동의 분리조치와 관련하여 분리 주체가 교원 또는 관리자 중 누구로 할지에 대하여 학교 현장에서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오창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장에 참석한 안양과천·수원·광명·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장들에게 분리조치의 주체가 누구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수원교육지원청 박준석 교육장은 상황에 따라 다름을 전제로 초등학교의 경우 교사들의 여력이 없어 관리자가 타당하지만,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교사가 할 수도 있다고 답변한 반면, 다른 3명의 교육장은 명확하게 답변을 하지 못했다.

오창준 의원은 또한 경기도교육청이 지원을 명목으로 제시한 시간당 1만원 상당의 분리지도수당 지급, 생활지도 봉사자 활용, 화해중재단 중재위원 활용 등도 현실적인 지원대책이 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일부 교육장이 퇴직 교장의 배움터 지키미를 예를 들어 분리조치시 자원봉사하려는 퇴임교원이 있을 수 있다는 답변하자, 오 의원은 학교 현장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너무도 모르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하였다.

오창준 의원은 참석한 교육장들에게 23일 종합질의 전까지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대안은 무엇인지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하며, 도교육청을 상대로 분리조치에 대한 추가 질의를 예고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어렵게 마련한 즉시 분리조치가 학교 현장에서 시행을 코 앞두고 갈팡질팡하고 있다, “생활지도가 불가능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 현장의 교사가 의지할 곳은 교장과 교감, 관리자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주시기를 바란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대구, 울산, 제주 등 일부 교육청에서는 교사가 학생인계 요청을 한 후 관리자가 지정된 장소로 이동한다고 학생생활규정 예시안을 발표한 반면,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의 상황에 따라 결정할 뿐 구체적인 예시안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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