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3-12-20 18:20:02
기사수정



농식품부 장관이 농지 관리 기본방침 수립·시행하고, 각 지자체장이 관할구역 농지 관리 세부 계획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에 쌀가공품의 국외 판로지원 및 수출 촉진에 관한 사항 포함하는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 위원장 미래 농업·농촌 발전과 식량안보 수호 노력 이어갈 것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 20()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한 두 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은 미래 우리 농업의 발전과 식량 안보 수호의 기틀을 마련하는 법안으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하여금 농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이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농지 관리에 대해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해 정부가 농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동 법안은 농지 전용, 개발 등 농지 면적 감소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 농지에 대한 장기·세부적 계획이 없어 농지 감소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구축을 위해 마련되었다.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 계획에 쌀가공품의 국외 판로지원 및 수출 촉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쌀가공품의 국외 판로 확대 및 수출 촉진을 위해 농식품부 장관으로 하여금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쌀가공품의 수출입동향을 조사·분석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는 우리 쌀의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여 투자 여건이 어려운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를 지원하고자 마련되었다.

 

소병훈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근간 산업인 농업의 미래를 위한 법안 두 건이 통과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농지의 체계적 관리와 쌀가공품의 국외 판로지원과 수출 촉진을 통해 식량안보를 수호할 수 있도록 농해수위원장으로서 남은 임기까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jcitizen.com/news/view.php?idx=1210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