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4-01-15 21:12:34
기사수정

광주시는 2024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47870(9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과세기준일(매년 1 1) 현재 일반음식점, 공장, 학원 등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를 받는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동 지역은 7500~45천원, ·면 지역은 4500~27천원으로 제1종에서 제5종까지 구분해 부과한다.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부터 1 3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 지로www.giro.or.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계좌이체, 은행 CD/ATM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되는 등록면허세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된다 각종 인·허가에 대한 면허의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청 세정과 도세팀(031-760-5937, 2725)으로 문의하면 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jcitizen.com/news/view.php?idx=1226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