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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1-17 20: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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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올해부터 관내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의무보험 가입을 유도하고자 차량등록과 전 직원 차량번호판 집중 영치의 날을 운영한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로 가입명령서를 받고 현재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무보험 차량이며 영치된 번호판은 보험 가입 시 반환이 가능하다.


집중 영치 기간은 1 18일 야간 영치를 시작으로 매월 1회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관내 아파트 및 대형마트, 원룸 지역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미리 확인해 차량번호판이 영치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바란다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소유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법질서 확립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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