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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2-16 20: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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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16일 경기도의 발전과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14회 시도의장협의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우수의정대상은 전국 시도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지역문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의원들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김선영 의원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도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급격히 변화되는 산업환경으로부터 기업과 노동자의 피해를 보호하고,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김선영 의원은 경기도 감정노동자의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경기도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함께 개정하여, 경기도 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평을 받았다.

또한 김선영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기도에 위탁받은 공공기관의 사업 비율의 과도함을 지적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높이는데 적극 나섰고, 식비의 차등 지급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적 처우를 지적하며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향상에 앞장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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