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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2-27 19: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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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의원 안전상의 이유로 사경원 업무공간 이전은 당연, 그러나 업무공간 축소에 따른 직원의 처우 문제 고려해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지난 26일 경기도사회적경제원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심사에서 사무실 이전에 따른 공간의 협소함으로 소속 직원들의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하 사경원’)에 따르면 사경원의 업무공간인 옛 청사 구관이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 의무이행 실태점검 결과 지상 2층과 4층 바닥 슬래브와 3층 기둥의 내력이 손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사경원은 업무공간을 신관으로 이전하고, 무상 사용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24조에 따라 도의회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김선영 도의원은 양질의 도민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내부 고객인 직원의 만족이 필요하고, 협소한 업무공간으로 직원이 불편해서는 안 된다라며 직원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등 사경원이 공공기관으로서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사경원이 입주기관 이전 계획에 따라 신관으로 이전하면 구관의 업무공간 전용 면적은 295.9(978.32)이지만 신관은 107.9(366.9)으로 약 190평 정도의 공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경기도 사회적경제국장은 회의실 등 신관의 다른 공간 활용을 통해 직원들의 불편함이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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