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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2-27 19: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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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27일 시청 8층 중회의실에서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어린이 이용 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학원, 어린이집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안전교육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 행동 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 폐쇄 대처 방법 및 심폐소생술 실습 등으로 구성돼 있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평소 안전교육을 받아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응급조치해 어린이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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