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3월 새 학기에 앞서 학교 주변 룸카페, 노래방, 호프집 등 청소년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3월 한 달간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광주경찰서와 함께 경안동을 비롯한 관내 학교 주변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청소년 유해 약물(술‧담배 등) 판매 행위 및 유해 약물 판매금지 표시 여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행위 및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 여부 ▲음주·흡연·폭력·가출 등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 보호 활동 등이다. 점검 시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가 내려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개학기를 맞아 학교 주변의 유해 요소들을 사전에 점검해 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점검과 캠페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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