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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3-06 21: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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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지난 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업무처리 중 민원인의 위법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민원인들의 폭언·폭행 등 위법 행위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노출되는 사회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들에게 관련 문제 발생 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광주시 고문변호사 이승은 변호사가 강의를 맡아 다양한 사례와 판례를 들어 민원인의 행위유형에 따른 적용법률, 효율적인 대처 방법에 대해 교육했으며 직원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한 별도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했다.


이와 관련 방세환 시장은 민원인과 공무원 상호 간 원만한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악성 민원의 경우 법률에 근거한 엄중한 조치를 통해 담당 공무원의 안정적 업무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민원인과 공무원이 함께 나아가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추후 교육 대상을 좀 더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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