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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3-21 20: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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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지난 20 2024년 제3회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올해 3월 신규 위촉된 2명의 위원에 대해 위촉장을 전수하고 요보호아동 보호조지 결정·종결·변경 등 안건은 법률 및 교육 전문가 관점에서 심도 있게 논의했다.

또한, 아동학대 의심 사례 재판단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아동보호 사례를 공유하는 등 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대해 의견을 적극 개진했다.

방세환 시장은 요보호아동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아동 분야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아동보호의 적시성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 사례결정위원회는 변호사, 교수, 의사, 경찰, 아동·청소년 분야 전문가로 구성돼 있으며 아동보호에 대한 각 분야별 의견 수렴을 통해 아동친화도시로서의 자리매김을 확고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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