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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4-01 20: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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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초월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취약계층에 공익형 상해 보험료를 지원하는 만원의 행복 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만원의 행복 보험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재해 사망 시 유족위로금 2천만원, 재해수술비(최대 100만원까지), 재해입원비 등 보장하며 보험 만기 시 만기보험금 전액이 환급되는 우체국 공익형 상해보험이다.

초월읍 지보체는 2022년부터 초월우체국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만원의 행복 특화사업을 진행 중이며 지난 2년간 120가구를 지원했다.

올해도 기초생활수급자 48명에게 보장 기간이 3년인 보험료의 본인부담금 3만원을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박중신박기환 초월읍 지보체 공동위원장은 저소득층을 배려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 지원으로 예기치 못한 사고를 대비하고 만원이 선사하는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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