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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4-09 20: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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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소방서는 8일 경안2지구 주상복합 공사장 가림벽에 내옆에 소화기대형 포스터를 제작하여 부착했다고 밝혔다.

이번 래핑 홍보는 광주소방서가 광주도시관리공사와 협의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광주시에서 유동 인구가 많은 대표적인 장소 인 광주이마트 인근 공사장 가림막에 부착하여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제고시킬 것으로 보인다.

내옆에 소화기포스터 크기는 높이 1.7m, 1.2m의 대형 프레임으로 제작되었고, 홍보 기간은 공사장 가림막이 철거되기 전까지 부착되어 홍보 효과가 꾸준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홍보 문구로 사용된 내옆에 소화기202412월부터 시행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에 따라 5인승 승용차에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됨으로써 내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하기 위한 홍보 슬로건이다.

한봉훈 광주소방서장은 이번 홍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광주도시관리공사에 감사함을 전한다, “시민들의 재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하여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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