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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8-07 17: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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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시장 신동헌)는 주민편익 증진과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2018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지난 6일부터 오는 928일까지 54일간 실시되며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자의 거주상태 확인 및 재외국민 출국자 관리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여부 확인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거주 및 생존여부 확인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대상자 실태조사 등이다.


이번 조사를 위해 읍··동에서는 합동 조사반을 편성했으며 담당공무원이 해당 가구를 직접 방문해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여부 등을 조사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사실조사 기간 중에 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가 최대 50%까지 경감되는 만큼 이번 기회에 잘못된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760-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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