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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8-13 11: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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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시장 신동헌)2018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166231(267천만원)부과고지 한다고 13일 밝혔다.


주민세는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관내 사업소를 둔 법인·단체는 각각 개인균등분, 개인사업장 균등분, 법인균등분 주민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액은 10%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 균등분 11천원, 개인사업장 균등분 55천원, 법인 균등분은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55천원부터 55만원까지며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다.


주민세는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 방문해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통한 인터넷 납부· ARS(031-760-2999) 납부·가상계좌 이체는 물론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에 스마트 고지서앱을 설치하면 주민세 고지서도 받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시 세정과(031-760-590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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