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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9-27 13: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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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시(시장 신동헌)2018. 6. 1. 기준 개별·공동 주택가격 산정완료하고 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오는 1029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동 주택은 437호이며 개별주택의 경우 201811부터 531일 사이에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주택대상으로 가격을 산정해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동산 가격공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별주택가격은 광주시청 홈페이지(www.gjcity.go.kr), 공동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 가능하며 주시청 세정과(031-760-2199, 2198)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서면으로 출하면 재조사해 처리 결과를 개별통보하게 된다.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의신청은 부동산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인터넷 접수 한국감정원 전국 각 지사(지부)우편 또는 팩스 및 방문접수도 가능하다.

 

(담당부서 : 세정과 760-2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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