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포 문형리 양우내안애 조합아파트가 지난 10월12일 6시40분 광주시청으로부터 동별사용승인을 받았다. 입주예정일인 6월29일로부터 105일만이다. 조합, 일반분양자, 양우건설은 지연입주에 따른 지체보상금과 추가분담금 관련 새로운 갈등국면을 맞고 있다. 현재 조합은 전조합장 측과 비대위조합장 측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직무정지된 비대위 허찬 조합장 측에서는 12일 동별사용승인과 동시에 ' 선입주 후정산'을 위해 양우건설과 대치하며 일반분양자들에게 양우건설에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하라고 통지했다. 선입주를 추진한 비대위 측 조합원 7세대(추정)가 아파트에 들어가 있는 상황으로 비대위는 양우건설측에 협상을 요구하며 아파트 정문에서 5일째 대치중이다.
전 조합장인 정태욱 조합측 또한 12일 일반분양자들에게 동별승인과 입주안내서를 통지했다.
새로운 양우건설 계좌를 통보할 예정이니 45일 안에 입금후 입주를 공지한 상태다.
한편 일반분양자들은 동별사용승인과 동시에 비대위 허찬 조합과 전조합장 정태욱 조합이 서로 조합장임을 주장하며 잔금납부 입주를 시작하라고 안내하고 있다며 법적으로 명확히 조합장을 결론내고 계약서에 근거한 입주가 진행될 있도록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일반분양자들은 “계약서에 명시된 신탁계좌가 있고 계약은 조합과 했다.”며 “계약서에는 지체보상금도 잔금에서 제외하고 조합에 낼 수 있다”고 밝혔다. 일반분양자들은 “비대위 허찬 조합장이던 정태욱조합장이던 법적으로 조합장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계약서에 근거해서 지체보상금을 제외한 잔금을 기존 신탁계좌로 납부받고 절차에 따라 입주”를 원하며 “입주기간도 최소 3개월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약 100여일간 입주지연에 따른 일반분양자들의 지체보상금은 개인당 800~1000만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추가분담금은 지난6월 4000만원 선에서 현재는 8000만원~1억원 사이라는 얘기가 돌고 있다.
‘동별 사용승인’이란 사업자가 주변 도로 등 기반시설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입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완공된 주택에 대해 동별로 사용검사를 해서 승인하는 제도다. 완전 준공은 아니지만 우선 입주예정자들이 들어가서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우건설은 계약서 상 “동별 사용승인이 난 뒤 조합원이 아파트에 입주하려면 먼저 잔금과 추가 분담금, 연체료를 모두 납부해야 한다” 며 . 양우건설과 조합이 맺은 공사도급계약서에는 ‘조합원이 입주할 경우 잔금 납부와 조합원 부담금, 연체료 등을 완납해야 입주를 허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비대위 측은 선입주 후 시공사가 투명하게 추가분담금 내역을 공개하면 납부하겠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대립으로 현재 아파트 정문에는 양우건설 관계자 십여 명과 비대위 측 조합원 100여 명이 경찰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다.
취재 촬영 남경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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