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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1-13 15: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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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시장 신동헌)는 지난 12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남한산성면 불당리 330번지 일원 지적재조사사업의 조정금 산정을 위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지난 1011일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불당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내 면적이 증·감된 필지에 대해 조정금을 산정, 심의·의결했으며 총 39필지 58879520원으로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조정금은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보하고 201812월 불당1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6개월간 징수·지급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전 국토를 정확하게 조사 측량해 낡고 부정확한 지적의 문제를 해결하고 디지털 시대에 요구하는 정확한 토지정보를 구축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는 불당1지구 외에도 장심1지구, 만선1지구에 대하여 11월 중 경계를 결정할 예정이며 무갑1지구 외 2개 지구에 대해서도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하고 있어 향후 경계결정을 위한 토지소유자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맹지해소, 토지 정형화, 건축물 저촉해소, 토지경계 확인 등 다양한 혜택을 시민들에게 재공하기 위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 지적재조사사업에 문의사항이 있는 시민은 전화(760-8772)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760-8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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