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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1-16 13: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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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시장 신동헌)는 주민편익 증진과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2018년 4/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오는 19일부터 12월 26일까지(38일간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안정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점 추진사항은 3자에 의한 사실조사 의뢰 민원 조사 거주사실과 주민등록 불일치 의심자에 대한 집중 조사 기타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 불명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이다.


이번 조사를 위해 읍··동에서는 합동 조사반을 편성했으며 담당공무원이 해당 가구를 직접 방문해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여부 등을 조사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사실조사 기간 중에 대상자가 자진신고 하는 경우 과태료가 최대 50%까지 경감되는 만큼이번 기회에 잘못된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760-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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