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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1-26 11: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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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시장 신동헌)는 지난 20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확대를 위해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개정조례 및 시행규칙을 공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여가·문화·체육 등 활동지원, 건강증진·의료지원, 급식지원, 직업체험·직업교육·취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해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상에 학교 밖 청소년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방법 및 지원 대상자 결정 사항과 보조금 교부 및 정산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다.


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 및 규칙 제정이 공포됨에 따라 오는 20193월부터 대안교육시설 초·중등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급식지원을 할 예정이라며 지원방법은 공모를 통한 보조사업자 선정 후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담당부서 : 청소년수련관 760-8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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