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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10-13 21: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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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 예방 위한 임차보증금 미반환 '상습 채무 불이행자' 공개 제도, 현재까지 '상습 채무 불이행자' 1,612명 공개('23.9~)

- 그러나 현행법상 까다로운 공개 요건으로 인해(구상채무 발생, 3년 이내 별개 채무 사실, 미반환 금액 2억원 이상, 강제집행 효력 발생 등 요건 모두 해당 필요), 임차보증금 채무 불이행자 최소 14,243명 중 1,612명만(11.3%) 공개되는 상황

- 안태준 의원, 임차인 보호 강화 위해 상습 채무 불이행자 공개 요건 완화해야

 

임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상습 채무 불이행자의 명단을 공개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제도가 현행법상 까다로운 공개 요건으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요건 완화를 통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57월 기준 임차 보증금 채무 불이행자 최소 14,243명 중 불과 1,612(11.3%)만이 상습 채무 불이행자로써 공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span>연도별 상습 채무 불이행자공개 현황 >

(단위: , 억원, , )

구 분

인 원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액

채무불이행

평균 기간

구상 채무액

2023

17

1,827

428

1,905

2024

1,159

17,128

326

17,593

2025

436

8,505

522

9,022

합 계

1,612

27,460

-

28,520

* 출처 : 국토부, 주택도시보증공사 / 상기 제도는 '23.9월부터 시행

상습 채무 불이행자공개 제도는 임차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상습적으로 채무를 불이행하여 공개 요건에 해당하는 임대인의 성명ㆍ나이ㆍ주소ㆍ임차보증금반환채무액ㆍ채무불이행기간ㆍ구상채무액ㆍ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 신청 횟수 등을 공개하는 제도이다. (주택도시기금법34조의5)

 

그런데 현행법상 4가지 공개 요건(주택도시기금법34조의5) 1항 각호)*에 모두 해당해야지만 상습 채무 불이행자로써 공개되는데, 공개 요건 모두에 해당하기가 까다로워 공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 (1)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공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구상채무가 발생하였을 것

(2) 구상채무 발생 이전 3년 이내에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을 것

(3) 해당 임대인에 대한 공사의 구상채권액을 합산한 금액이 2억원 이상일 것

(4) 구상채권에 기초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였을 것

 

실제로 공개 요건별 해당 하는 인원을 보면 임차보증금 채무 불이행자는 최소 14,243(1호 요건)인데, 이중 공개된 인원은 1/10 수준에 불과한 1,612명에(11.3%) 그치고 있다. 공개된 반환 채무액도 27,460억원인 것에 비해, 최소 반환 채무액은 84,982억원에 이른다.

<</span>주택도시기금법34조의5 1항 각호별 대상자 현황(’25.7월 기준) >

(단위: , 억원, , )

구 분

인 원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액

채무불이행

평균 기간

구상 채무액

1

14,243

84,982

534

90,254

2

4,960

83,658

880

86,833

3

10,104

79,05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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