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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10-28 07: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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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시설인 공항 등 자율주행, 정부정책 사각지대맞춤형 법·제도 체계 시급

해외 공항은 정부 주도 가이드라인 정립·검증한국은 규제 복잡성 지적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경기 광주시을)27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에어사이드 자율주행 실증사업의 법·제도 미비를 지적하며, “정부가 선제 대응에 나서지 않으면 기술적 성과가 상용화로 이어지지 못하는 선례를 되풀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 의원은 대한항공을 중심으로 한국공항(조업사), AI기업, 인천공항공사가 협력해 유인 자율주행 화물견인차 실증을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 누적 500km·130회 무사고 운행 실적을 거둔 점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지상조업 사고의 대부분(’20~’25.8월 기준 145건 발생: 한국공항공사 77, 인천공항공사 68)운전인력 부주의에 기인한다는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자율주행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해외 주요 공항 사례를 직접 제시하며 한국과의 정책 수준 차이를 문제 삼았다. 일본은 2018년 국토교통성이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공항 제한구역 자율주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 올해는 무인(Level 4) 기준까지 공식화하려 하고 있다. 싱가포르 역시 공항 내 자율주행 법제화와 교육체계를 이미 확립했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은 규제샌드박스 중심의 일시적 특례에 의존, 공항 제한구역 특수성을 반영한 상위 법령과 운영기준이 부재해 실증 후 상용운영 단계로의 전환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안 의원은 복잡한 특례 절차로 실증 승인까지 최대 120일 이상 지연 가능, 항공기 교차지점 등은 자율주행 진입 원칙적 제한 공항 인프라(지상감시레이더, 항공기 이동정보 등) 연동체계 미흡 데이터 접근권 및 표준 프로토콜 부재 공항·항만 등 국가전략시설이 정책 사각지대 등을 핵심 문제로 꼽았다.

 

안 의원은 공사는 물론 국토부에 공항 환경 특화 자율주행 법·제도 프레임워크 구축 전 운행 구간 대상 단계적 무인 전환 기준 수립 공항운영사 중심 데이터 연동체계 및 전용 통신망 구축 지원 민간 실증기술의 상용운영 확산을 위한 국가 주도 도입 프로그램 마련 공항·항만 중심 자율주행 산업전략 체계화(데이터 주권 확보 관점 포함) 등을 즉각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안 의원은 공항은 대한민국 관문이자 자율주행 상용화의 테스트베드라며 정부가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한국 기업의 경쟁력은 공항 안에서조차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 강조했다.


**안태준 의원, "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적발 급증, 여객 편의 저해 및 보안 우려

- 최근 5년간 적발 건수 6배 증가... 액체류·라이터가 80% 이상 차지

- 안보위해물품도 점진적 증가... “국토부, 이용객 책임의식 높이는 대책 마련 시급


**안태준 의원, 한국공항공사에 안전 중심 공항투자전략주문

신공항 확대도 중요그러나 기존 지방공항 안전이 최우선

정부 차원의 수익구조 다변화와 재정지원 함께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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