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5-11-04 06:53:26
기사수정



광주시는 3일 개발제한구역 내 원주민의 권익 보호와 주민 생활 편익 증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사업자 선정계획을 시 홈페이지 및 시청 게시판 등에 공고했다.


이번 공고는 경기도 배분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1개소의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일 기준으로 광주시 개발제한구역 내 10년 이상 거주자 지정 당시 거주자 마을 공동 설치를 추진하는 경우 등은 사업자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 및 입지 기준 등 세부 사항은 광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다.


신청은 11 18일부터 12 1일까지며 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구비해 광주시청 도시개발과 녹지관리팀(광주시 행정타운로 50)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적합 여부를 심사해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선정 절차를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 편익 향상과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 관련 문의는 광주시 도시개발과 녹지관리팀(031-760-2963)으로 하면 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jcitizen.com/news/view.php?idx=1681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