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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2-07 14: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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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시장 신동헌)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12월 한 달간 주거급여 집중 신청기간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국토교통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주거복지 유관기관과 협력해 주거 취약계층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오는 10일부터 31일까지 주거급여를 안내하는 방문 상담 집중신청 홍보활동을 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지만 여전히 고시원, 쪽방촌 등 비주택에 살면서 주거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고시원쪽방촌 등 비주택, 유동인구가 많은 터미널, 경로당, 노인종합복지회관,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현수막과 전단지를 통해 홍보할 계획이며 복지전담팀, 반장 등을 통해 신청안내문을 배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안내할 예정이다.


주거급여는 신청가구의 소득·재산만 평가해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4인 가구 기준 194만원) 이하라면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의 44%(4인 기준 2029956만원) 이하 가구가 주거급여 수급 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주거급여 수급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은 각 읍··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760-4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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