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 난개발과 민간개발 이익 사유화, 이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 광주시민연대, “주민 안전·삶의 질을 고려한 도시계획 기준 전면 재점검 필요”
광주시민연대는 11월 12일 광주시청에서 개최된
『민생규제 자치법규 개선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규제혁신 정책토론회』에 참여해 발표 내용과 제기된 문제들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① 창고시설 층수·높이 규제의 부재로 인한 난개발 우려
②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건축위원회 심의 폐지 추진으로 인한 공공성 약화 가능성
이 두 현안은 현재 광주시가 직면한 도시문제와 직접 연관되어 있으며,
전문가·시민단체가 토론회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한 사항이었다.
광주시는 이번 토론회를 “시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으나,
토론회에서 제기된 우려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후속 논의가 부족한 채 보도자료가 배포되면서
관련 문제의 핵심이 시민들에게 정확히 전달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시는 여전히 물류창고 난개발 가능성에 노출돼 있다”
토론회 발표에 따르면,
현재 광주시 도시계획조례에는 ‘창고시설의 별도 층수·높이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주거지 인근, 농촌지역, 간선도로 주변 등에 대규모·고층 창고가 들어설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타 지역에서도 창고 밀집으로 인해
일조권 침해, 소음·분진, 화재 위험, 교통 혼잡 등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어
창고시설에 대한 체계적 기준 마련은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다수였다.
※ 광주시민연대의 요구(조정된 표현)
우리는 광주시가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① 창고시설 층수·높이 기준 신설
층수 225m 범위의 가이드라인 마련
주거지 인근은 보다 강화된 기준 필요
(※ 이는 광주시민연대의 제안이며, 실제 조례에는 아직 규정 없음)
② 입지 제한구역 설정 및 지구단위계획과 연동
주거지역·학교·복지시설 인근은 창고 입지 제한 구역으로 지정
지구단위계획 내 물류시설 총량제, 배치 기준 마련
③ 교통·환경 영향평가 강화 및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명확화
④ 도시기본계획에 ‘물류시설 계획’ 별도 챕터 신설
2040 도시기본계획에 물류 수요 전망 및 입지 전략 수립
“기반시설 없이 개발 먼저… 공공기여는 뒤로 밀리는 구조”
광주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이 연동되지 않아
개발사업이 먼저 추진되고 기반시설 확충이 뒤따르지 않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토론회 발표에서도
“수백억 원의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일부 민간 개발사업에서 공공기여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재석 패널은 “최근 젊은 세대가 빌라를 기피하는 이유는
학교·공원·도로 같은 기반시설 부족이 반복되는 개발 방식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했다.
건축위원회 심의는 개발을 막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경관·환경·교통 영향을 보완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며,
상위 법령에도 부합하는 절차라는 점을 강조했다.
광주시민연대는 다음을 제안한다
① 지구단위계획 및 용도지역 변경 시 공공기여 기준 명확화
사업비 또는 용적률 증가분을 기준으로 공공기여 비율 명시
협상 과정에서 공공기여가 임의로 축소되는 관행 개선
②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연동 시스템 구축
기반시설계획을 먼저 반영하고 개발을 승인하는 구조 정착
③ ‘도시개발 공공성 평가위원회’ 설치
시민·전문가·시의회가 참여하는 상설 검증 기구 마련
④ 사전 개발협상제도 도입
대규모 개발 시 기부채납·교통대책 등을 포괄적·선제적으로 협의
⑤ 도시기준 및 조례 개정 과정에 시민 참여 의무화
Ⅲ. 최종 입장 (표현 정비)
광주시는 다음 3가지를 우선적으로 검토·추진해야 한다.
1. 창고시설 높이·입지 기준을 포함한 도시계획조례 개정
2.도시기본계획–개발계획 간 연동 제도화
3. 공공기여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평가·심의 체계 구축
“도시는 한 번 잘못 개발되면 되돌리기 어렵다.
광주시는 더 이상 ‘추후 논의’라는 말로 책임을 미뤄서는 안 된다.
광주시민연대는 시민의 삶의 질과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해
감시와 제도 개선 활동을 지속할 것이며,
이번 토론회의 배경과 운영 방식에 관한 정보 공개를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