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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2-13 12: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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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시장 신동헌)2018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8147(1013200만원)을 부과하고 지방세 세수확보를 위한 납부 홍보에 들어갔다.


과세대상은 광주시를 사용 본거지로 한 자동차등록원부 상의 자동차 및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125cc 초과 이륜차이며 121일 기준으로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두 차례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의 경우 6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1231일까지며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 방문해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ARS납부(031-760-2999)·가상계좌 이체는 물론 은행 CD/ATM 기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세금 부과 시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받고 납부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경기도 스마트고지서서비스도 실시한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광주시 세정과(031-760-590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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