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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2-14 14: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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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시장 신동헌)는 지난 13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만선1지구장심1지구의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경계결정위원회는 광주시 곤지암읍 만선리 8-4번지 일원 만선1지구의 경계 296필지 182762.6와 곤지암읍 장심리 114번지 일원 장심1지구 경계 331필지 239281.4에 대해 경계를 재확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경계결정통지서를 통보할 예정이며 경계결정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시는 이의신청 기간의 경과로 경계가 확정되면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 조정금 정산 및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적재조사 사업으로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정형화, 맹지해소 등 많은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지털 시대에 요구하는 정확한 토지정보를 구축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760-8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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