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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2-31 12: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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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시장 신동헌)는 화장 문화를 확산시키고 화장장 이용에 따른 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9년부터 화장 장려금을 증액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광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2019년 예산 4억원을 확보해 지난 2014년부터 지원해 오던 화장 장려금 30만원을 2019년부터 50만원으로 20만원 증액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시민이 사망 후 매장이 아닌 화장방식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로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화장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관계자는 화장 장려금 증액 지원을 통해 화장 문화 장려와 함께 선진 장묘문화 보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760-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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