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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4-30 22: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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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5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기간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한 뒤 위택스를 통해 개인지방소득세를 연계 신고할 수 있다종합소득세 신고와 별도로 개인지방소득세도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이행이 요구된다.


시는 신고기간 동안 경기광주세무서와 협업해 광주시청 1층 세정과에 신고 창구를 운영하고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를 대상으로 신고 도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경제회복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자영업자와 석유·화학물질 관련 제조업운송업 등 유가 민감 업종 사업자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로 물품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유통망 미정산 피해자(티몬·위메프·인터파크)에 대해서는 납부 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한다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해 승인받은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기한이 연장된다.

아울러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 이내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는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가 중요하다며 신고기간 동안 다양한 신고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기한 내 신고·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신고·납부 관련 문의는 광주시 지방소득세팀(031-760-5907)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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