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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1-08 0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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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 단체당 500만원 ~ 2,000만원 이내 지원
경기도가 12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2018년도 성평등기금 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를 공개 모집한다.
‘경기도 성평등기금 공모 사업’은 양성평등 실현 촉진 및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활성화를 통해 도내 우수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매년 추진해오고 있다.
신청자격은 양성평등 확산, 여성의 권익 증진 등 지원 대상 분야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기도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이다.
지원대상은 ▲양성평등 확산 ▲여성의 권익증진 ▲여성단체 활동지원 ▲가족관계 증진 ▲다문화가족 지원 ▲여성경제활동 촉진 ▲결혼 및 출산 장려 촉진 ▲기타 여성가족 정책 발전 등 총 8개 분야이다.
1개 단체별 1개 사업만 신청 가능하며 사업의 규모나 성격, 내용에 따라 1개 사업 당 500만원에서 2,000만원 이내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도정뉴스-고시공고에서 관련서류를 내려 받아 2018년 1월 12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여성정책과로 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는 1월 12일자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한다.
최종 선정결과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8년 2월 28일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발표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 란에서 공고내용을 확인하거나 경기도청 여성정책과(☎031-8008-251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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