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8-01-19 14:36:32
기사수정


광주시(시장 조억동)는 자동차세 연세액을 선납하면 10%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2018년도 자동차세 연세액 선납’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신고·납부기간은 16일부터 이달 말까지며 공제혜택은 최초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승용자동차에 제공되는 경감혜택(매년 5%씩 최고 50%까지 경감)과 중복할인 된다.

연납 이후 올해 안에 차량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할 경우 해당일 이후의 세액은 환급되며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이사 등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 자치단체별로 직접 통보 처리돼 중복 부과되지 않는다.

연납을 희망하는 시민은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http://www.wetax.go.kr)에서 신청 후 즉시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 폰으로 고지서를 받고 납부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경기도 ‘스마트고지서’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정과(031-760-5908)로 문의하면 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jcitizen.com/news/view.php?idx=31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