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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1-18 09: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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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시장 조억동)는 10년 이상 경과된 관내 노후건축물의 구조적 안전, 미관 개선,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해 ‘노후건축물 후견인 제도’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2018년 광주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노후건축물 후견인 제도’는 노후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광주시청 건축과 및 관할 읍·면사무소에 피후견인 등록 신청서와 건물등기부등본(관리자의 경우 증빙서류)을 제출하면 관내 소재 건축사를 후견인으로 지정받아 건물의 구조적 안전 및 하자보수 관련 상담, 증축·대수선·리모델링 관련 상담, 적정한 유지관리 자문 등 건축 관련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신청은 방문접수 또는 우편으로도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및 게시판을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체계적인 노후건축물 유지관리로 사용자의 안전성 확보, 도시미관 개선 및 비효율적인 건축행위 방지로 인한 경제적 낭비 최소화 등에 기여하고자 후견인 제도를 실시한다”며 “시민편의 위주의 건축행정을 펼쳐 시민에게 다가가는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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