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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3-11 11: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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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지방세와 관련한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 청구를 돕기 위한 선정 대리인 제도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선정대리 제도는 영세한 개인납세자가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무료로 세무대리인을 지원해 불복 절차를 도와주는 제도로 납세자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시가 부과한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영세납세자는 법령 검토나 자문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절차와 관련해 비용부담 없이 세무 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리인 정을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청구액이 1천만원 이하로 배우자 포함 재산보유액이 5억원 이하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인 개인납세자이다출국금지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이 불가하다.


신청방법은 납세자가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지방세 이의신청 시 예산담당관 법무규제팀(760-8462)으로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는 신청자의 자격요건을 검토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할 방침이며 요건에 맞는 납세자는 세무 대리인을 통해 무료로 불복청구 절차 전반에 걸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동헌 시장은 선정대리인 제도의 시행으로 납세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한층 더 노력할 것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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