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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3-16 12: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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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코로나19 관련공적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미성년자 본인 확인절차에서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청소년증은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돼 신분확인이 가능하며 학생증주민등록등본 없이도 공적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다또한청소년증 발급기간이 2~3주 정도 소요됨에 따라 발급기간 동안 임시 발급되는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로도 신분확인이 가능하다.


청소년증은 발급대상인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이면 누구나 무료로 발급가능하며 청소년 또는 대리인(친권자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등)이 신청가능하다신청 접수는 신청서 1신청인 사진 1(대리인 신청 시 증명서류 필요)를 가지고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가장 쉽게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하면 된다며 청소년들도 청소년증 및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활용해 공적마스크를 보다 쉽게 구입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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